마스크 바꿔 써가며 "답례금 좀"..7만원 챙긴 가짜하객 징역 4월

강대한 기자 2020. 10.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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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찾아가 하객 행세를 하며 혼주측에서 답례금을 수차례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풀만호텔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신랑·신부 측으로부터 답례금 7만원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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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범죄 처벌전력 수차례, 누범기간인 점 고려"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찾아가 하객 행세를 하며 혼주측에서 답례금을 수차례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풀만호텔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신랑·신부 측으로부터 답례금 7만원을 챙겼다.

당시 답례금 봉투를 전달하는 신랑측에서는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말하며 “답례금 봉투 주세요”라고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3장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흰색 마스크와 하늘색 마스크를 번갈아 착용했다.

이후 신부측으로 가서도 같은 방법으로 1만원을 받고 “답례금 봉투 못 받은 하객이 3명 있다”며 총 4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동종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과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한 바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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