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단지 아파트서 고령 경비원들 대거 실직에 한숨

한지은 2020. 10. 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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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변경을 요구하면서 길게는 10개월가량 일한 경비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전문경비업체를 쓰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단지가 넓고 보안 환경상 고령의 경비원보다 전문경비업체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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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전문경비업체로 변경 요구..퇴직금도 못받아
경비원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변경을 요구하면서 길게는 10개월가량 일한 경비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전문경비업체를 쓰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단지가 넓고 보안 환경상 고령의 경비원보다 전문경비업체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해서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해온 경비원 10명은 50∼60대로, 퇴직 후 경비원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10개월 만에 계약 만료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매월 관리비로 납부해온 퇴직 적립금 지급도 어렵게 됐다.

경비원들은 지난달 말 갑자기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일자리를 구할 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비원 A(60)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2개월만 더 사정을 봐줬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만료하고 전문경비업체로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퇴직 적립금은 위로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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