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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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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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 역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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