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에 사용하려고" 무기산 3만리터 산속 보관한 50대

지정운 기자 2020. 10.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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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P-115정은 전날 오후 1시50분쯤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 산속 공터에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540통을 발견했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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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을 보관해온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무기산 보관 장소.(여수해경 제공)2020.10.15 /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P-115정은 전날 오후 1시50분쯤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 산속 공터에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540통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주변인 탐문을 통해 소유자인 A씨(5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해상 양식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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