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볼 사람 없다"..지적장애 자식 성폭행하고 선처 호소한 인면수심 아빠
최유빈 2020. 10. 15. 14:30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권은 위법부당"
- [종합] 조은산 "`이재명 비꼰` 정청래, 곧 탈당 수순" 정 "난독증"
- [종합] 22일 코로나19 신규확진 121명…지역발생 4주만에 100명 넘어
- BHC 본사 직원 "XX하고 연락하면 죽는다" 폐점 점주에게 욕설
-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정치가 검찰 덮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 [COVER STORY]
- “‘음악’으로 맺어진 ♥”…윤보미·라도, 8년째 열애 ‘인정’(종합)[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