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볼 사람 없다"..지적장애 자식 성폭행하고 선처 호소한 인면수심 아빠

최유빈 2020. 10. 15.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