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명 협박해 받은 나체사진·영상 유포한 20대 징역 6년

박세진 기자 2020. 10.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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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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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즈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중 1명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인 피해자 1명과 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나체 사진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청소년 시기 여자친구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13일 피해자 중 1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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