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명 협박해 받은 나체사진·영상 유포한 20대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즈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중 1명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인 피해자 1명과 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나체 사진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청소년 시기 여자친구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13일 피해자 중 1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예진 '160억원' 신사동 빌딩 건물주됐다…'개인사, 확인 어려워'
- 조정래 '진중권 사과 안하면 法에…유시민이 말려 이영훈엔 참았지만'
- '일상에서의 외도'…근황 알려온 장윤정 '이혼 후 두 딸과 산다'
- 박휘순 '예비신부 17살 연하 94년생' 깜짝고백…'정자은행' 계획까지
- 로꼬 '전소미 슈퍼카' 람보르기니사 SUV 구입…최소 2억5600만원
- 양치승 '내 인생의 오점이자 기생충…죽이고 싶은놈 있다' 분노
- [N샷] 송혜교, 흑백사진 속 우아한 미모…일상이 화보
- [N샷] 홍현희, 다이어트 성공? 김원희 '너무 말라서 위태로워 보여'
- '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음란행위 치과의사 징역 7년
- 정배우, 로건 추정 몸캠피싱 공개 논란…거센 비난에 사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