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인데 왜 안돼?" 광화문 집회 금지, 전문가들도 비판

강보현,정우진 2020. 10.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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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도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시위를 계속 금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는) 제한의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어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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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도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시위를 계속 금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예고했던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유연대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역 부근에서 개최하겠다는 300명 규모 집회도 경찰은 불허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집회금지 조치가 계속되는 것을 놓고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내린 집회시위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인원과 관계없이 집회가 금지돼 있고, 서울 전역으로는 10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지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했다. 또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설정된 집회금지구역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의 신고인원이 각각 300명, 1000명이기 때문에 금지통고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는) 제한의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어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핑몰과 놀이공원 등에는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데 광장 안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천 봉쇄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시위의 특성이 경찰의 불허가 통보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신고대상인 집회를 국가가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며 “우리보다 훨씬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을 유지하되,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는 금지 통고에도 집회시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방역 수칙은 내지도 않고 무조건 금지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경찰의 금지통고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도 전날 옥외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강보현 정우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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