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만에 "마스크 착용" 요구 직원 주먹날린 20대 구속기로

황덕현 기자 2020. 10.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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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핀 민원인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14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보안직원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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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난동부리다 법정 경위 폭행한 50대도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핀 민원인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14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보안직원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았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력을 썼고, 얼굴과 복부를 맞은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민사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법정경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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