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다하지 않는 사학..국감 지적에 교육감들 "공공성 강화해야"

김정현 2020. 10.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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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지켜지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는 숙명여고 사건 후 상피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며 "동일 학교법인 내 이동이 어려워 시험출제를 못하는 수준의 보완조치는 했으나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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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법정부담금 미납액 3년간 3000억원"
조희연 "고의 미납 제재할 수단 마땅치 않다"
"부모-자녀 한 학교 다니는 '상피제' 위반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지켜지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면서도 한계가 있어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큰 사례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홍신학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교직원 등 비정규직의 4대보험료 등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고의적인 미납을 제재하는 수단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별로 없다"며 "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재수단을 법제화하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법인이 가진 수익용기본자산이 토지거나 현금이라 수익성이 없어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법인들을 공익법인으로 바꿀 방법이 없겠는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사학의 운영 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영세사학에 대한 문제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지난 2018년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한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됐으나 사립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상피제 도입 2년이 지났는데 지켜지지 않는 전국 162개 고교 중 사립학교가 149개"라며 "교육청서는 교사 공·사립 호환제도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는 숙명여고 사건 후 상피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며 "동일 학교법인 내 이동이 어려워 시험출제를 못하는 수준의 보완조치는 했으나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과 도 교육감도 사립교사와 공립 교사 간 교환근무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18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사립유치원 비리도 여전히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전국에서 186개 유치원이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금액만 275억원에 달한다"며 교육청들의 조치 계획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조치한 뒤 기다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법기관이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100~2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힘 있는 유치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 법을 꼭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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