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슬아슬 자원 수급..천연가스 수입 막히면 40일이면 동난다

김경필 기자 2020. 10.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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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비축 제도 갖춰진 석유는 198일치 비축
대우조선해양의 쇄빙 LNG 운반선. /대우조선해양·연합뉴스

난방과 발전 등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아두는 전략비축 제도가 미비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입선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약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15일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 갖고 있는 LNG 저장 탱크를 모두 채울 경우 국내에 LNG를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은 41일이다. 국내 LNG 저장 탱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총 477만t으로, 하루 평균 공급량인 11.4만t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열흘만 지나면 가스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가스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재고를 모두 도시가스 공급에 사용한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9일로, 28일 늘어나는 데 그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은 가스 도매 사업자들이 천연가스를 하루 평균 사용량 기준 최대 30일치까지만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비축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이보다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양은 단 7일치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이 7일치 기준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국내 천연가스 재고가 약 2주일치까지 줄어들었던 적이 2010년 이후 적어도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5월 3일에는 재고량이 당시 하루 평균 공급량 기준 14일치인 78만t까지 낮아졌었고, 2016년 8월 9일에는 당시 기준 약 16일치인 110만t까지 낮아졌었다.

반면 석유는 1973년 석유 파동 직후인 1975년 정부가 비축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1991년에는 석유 수입·판매업자들에게 석유 저장·비축 의무가 부과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정부가 95.3일치, 민간이 102.7일치 등 총 198일치를 비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량인 90일치의 2.2배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훈식 의원은 “난방용 가스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수급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비축량을 준비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7일치에 불과한 비축량을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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