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선발대' 논란..국시원장 "시험일 강제지정 고려"

권혜민 기자 2020. 10.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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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성적우수자인 '선발대'가 먼저 시험에 응시한 뒤 문제를 유출하는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험일을 응시생이 자체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국시를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시험날짜를 강제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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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약 80%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 단체행동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고 나설지 주목되는 10일 오후 한 관계자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등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09.10. misocamera@newsis.com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성적우수자인 '선발대'가 먼저 시험에 응시한 뒤 문제를 유출하는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험일을 응시생이 자체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국시를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시험날짜를 강제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시자가 응시일을 결정하고 소속대학이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는 국가면허 시험은 의사 국시 말고는 없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나면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어떤 게 나왔다고 회자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국시 시험장에 지각했지만 "택시가 길을 잃었다"는 사유서를 낸 응시생이 재응시 구제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인 고3 학생은 1초만 늦어도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데, 성년인 의대생이 택시를 핑계로 지각했다고 구제해줬다. 당사자가 유명 대학병원장 자제였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반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공정성 논란의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 따졌다.

신 의원은 "의사 실기시험은 총 86개의 항목이 공개되고 매년 30여개의 새로운 문제가 보강된다. 의료적 지식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채점을 하는 시험"이라며 "문항 출제 상황 예시를 보면 86개가 랜덤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험생 간 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기시험 날짜별 평균을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학교별로 날짜와 인원이 통보가 되면 학교에서 결정한다. 제비뽑기나 과대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시험날짜를 선택하게 돼 국민이 볼 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에 맞게 시험날짜를 랜덤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같은 '선발대'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시험은 35일동안 보는 시험이라 처음 보는 응시생에게 나중에 보는 응시생이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문항을 다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다 공개하지만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혹시라도 처음보는 사람이 정보를 줘서 나중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돼서 매년 성적을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었다"며 "능력이 떨어지는 응시생이 정보를 얻어 비슷한 성적을 낸 것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데, 분석한 바로는 전혀 개입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시험일을 응시생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 시험이 상시시험 형태로 발전하길 기대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일을 선택할 방법을 제공한 것"이라며 "만일 의혹 소지가 있다면 퇴행하더라도 국시원이 날짜를 지정해서 강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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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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