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시효 4시간 전 기소된 최강욱

이민석 기자 2020. 10. 15. 20: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최 대표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최 대표 기소를 두고 이번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간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수사팀과 대검 등에선 기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인턴 허위 작성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뤘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세 차례나 이 지검장에게 최 대표 기소를 지시했고, 결국 차장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