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엄마찬스' 의대시설 이용..서울대 조사 문건 공개

한재준 기자 2020. 10.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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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김모씨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의과대학 실험실 이용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 조사 문건이 공개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윤형진 서울대 교수는 나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의과대학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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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들 김씨 제4저자인 논문 '부당한 저자표시' 판단
서동용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 부당성, 추가 조사 필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김모씨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의과대학 실험실 이용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 조사 문건이 공개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윤형진 서울대 교수는 나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의과대학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연구노트와 김씨, 윤 교수 간 이메일 등을 종합해 '피조사자 윤 교수는 김씨의 어머니로부터 엑스포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김씨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논문 포스터에서 김씨의 저자 등록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김씨가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에 불과해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김씨가 제1저자로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논문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규정 미준수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문제가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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