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안태근, 변호사 개업.."우여곡절 많았다"

송진원 2020. 10.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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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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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안태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안 전 검사장은 16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뜻하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변호사 개업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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