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경기도 공무원들 "불안감 해소" 환영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2020. 10.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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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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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네티즌 "범죄 안돼" vs "정의 끝났다" 찬반 엇갈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법적 족쇠를 모두 벗고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뒤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옥죄던 법적 굴레에서 모두 벗어난 이 지사는 첫 일정으로 17일 도민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여해 도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무죄 선고 뒤 경기도 공무원들은 불안감이 해소되고 도정에 집중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재판이 종결돼 너무 좋다.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SNS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A씨는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저걸 범죄라고 할 순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B씨는 “리더는 상황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이재명 파이팅. 차기 대통령 되어 썩은 사회를 대청소해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D씨는 “그동안 정치적 모함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이재명, 이제 대통령으로 가자!”고 환영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의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E씨는 “이제 대한민국에 정의는 끝났다! 끝!”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F씨는 “법치주의의 무죄란 판사의 법률적 해석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판결내용을 비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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