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입자 둔기 살해한 80대 건물주 '징역 15년'

유재규 기자 2020. 10.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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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14년 간 지낸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유족과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며 A씨 나이가 80세라는 고령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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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령에 건강상 이유 있더라도 엄벌 불가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건물에 14년 간 지낸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회복할 수 없도록 했고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또 사건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과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며 A씨 나이가 80세라는 고령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77)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우편물 수령하기 위해 14년 간 세입자로 살아온 A씨 건물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다 변을 당했다.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고 안마기 등을 이용해 내리치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하고도 수사기관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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