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추미애 장관 형부 ..김현미 "지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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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부를 청탁받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번 부인했다.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8년 여당대표 시절, 국민대 교직원 출신인 추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별도 공모과정 없이 선임됐다"며 "직무수행계획서 등 통상절차 없는 인선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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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형부 여부 기재된 사항 아니야..적정 발탁절차 살펴볼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부를 청탁받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번 부인했다.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8년 여당대표 시절, 국민대 교직원 출신인 추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별도 공모과정 없이 선임됐다"며 "직무수행계획서 등 통상절차 없는 인선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 1억3200만원, 업무추진비 연 4200만원을 받는 요직으로 임기도 3년이나 보장된다"며 "김현미 장관이 청탁을 받아 승인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막 그 사실을 들어서 알았다"며 "별도의 청탁도 없었고, 형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재양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적정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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