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종업원 몹쓸짓한 식당 주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석모 기자 2020. 10.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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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 /조선DB

식당에서 일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현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었다.

A씨는 지난 2016년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0대 여고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했다. 피해 여고생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18년 겨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기 전 여고생이 남긴 유서에는 2년 전 식당 업주에게 당한 성폭행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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