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2020. 10.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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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결론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선고 된 부분에 대해 은 시장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며 "대법원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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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선고 된 부분에 대해 은 시장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며 "대법원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꼽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했다. (시민께서)믿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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