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기독교 탄압 중단하라"..네 번째 행정소송 제기

권혜림 2020. 10.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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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 등이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일요일 야외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세 차례 금지 통고를 받았던 보수단체가 네 번째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5일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것으로, 오는 18일 집회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8·15비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8·15비대위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비상권한을 남용·오용하고 있다"며 "권력의 정책실패 특히 방역실패를 감추기 위해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예배 제한'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의 자유는 기독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핵심 가치"라며 "만일 문재인 정권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1200만 기독교인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8·15비대위가 공개한 소장에는 집회 방역 준수 계획도 나와 있다. 이들은 집회를 진행할 경우 ▶KF94 마스크 1000개 준비 ▶손소독제 100개 준비 ▶발열체크·명부작성 요원 출입구 양쪽 각 30명 배치 ▶1m 거리두기 질서 유지인 40명 배치 등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비롯해 9일 한글날 예고한 집회 2건에 대해 총 3차례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어 행정법원으로부터도 집회 불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에도 자유연대가 광화문 KT건물 앞과 소녀상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3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집회금지 기준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지만, 도심 집회는 당분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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