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손님 집 데려가 성폭행.. 공모 택시기사 3명 덜미

정회성 2020. 10.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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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손님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긴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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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만취한 여성 손님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긴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 등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탄로 났다.

경찰은 A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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