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박대승, 32회 여자화장실 촬영.. 징역 2년 선고

이남의 기자 입력 2020. 10. 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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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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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KBS제공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KBS 연구동은 이름처럼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고 이에 더해 개그콘서트 연습실(4층)도 마련돼 있는 곳이다.

아울러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징역 2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촬영했다.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화장실에 가는 등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운데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로 개그맨이 됐다. 국내 대표 코미디 방송 프로그램인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이어 지난 5월 연구동 내 몰래카메라 설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에 자수,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고,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박대승 측 및 검찰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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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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