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차량 번호판 만들어 운전한 50대..1심서 실형

고가혜 2020. 10. 17.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종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거리가 10㎞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번호판위조..위조공기호 행사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되자 범행
법원 "집유 기간 중 범행" 징역 4월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번호판은 흰색의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며 "가까이에서 주의해 살펴보면 (정식 발급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종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거리가 10㎞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