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학원장 '입건'..女강사 2명 촬영

박아론 기자 2020. 10.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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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강사들을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인천시 서구 신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속 강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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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장 여죄 수사 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강사들을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인천시 서구 신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속 강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강사들이 범행 당일인 5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는 여성 강사용 화장실 용변칸 문 정면에 '문을 꽉 닫아주세요'라고 쓰여져 부착돼 있던 안내문에 부착돼 있었다.

또 카메라에는 5일 오후 4시께 강사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학생들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원은 국·영·수 학원으로 강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실도 3개 정도의 소규모 학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들로부터 당일 오후 6시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에 착수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여죄를 수사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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