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50대 원장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5살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5살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부착된 ‘문을 닫아달라’는 안내판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는 모두 3명으로, 설치 3시간여 만에 안내판 뒤에 설치된 카메라를 본 강사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도 ‘남자 수강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상현 의원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 전격 기소 왜?
- [판결남] 내 지붕 위 옆집 빗물홈통…결국 법정으로
-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옹호하는’ 어색한 국감 풍경
- [영상] “주점주인에서 노점상으로”…코로나19 장기화에 살길 찾는 전세계 관광산업
- [크랩] 정체불명 제주 ‘악취’…혹시 지진 전조 현상?
- “우리학교는 비리 대학이 아닙니다. 총장만 비리 총장입니다”
- [저리톡] 당신은 치밀하게 낚였다…방송사 뒷광고 세계
- 갈아엎고 뽑아내고…제주 유채꽃·핑크뮬리의 수난(?)
- 전통시장 20%에만 있는 화재 알림시설…대부분 미승인 제품
- [취재후] 경남 학교 19곳 “불 나도 소방차 못 가”…전국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