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쓸어담는 中보따리상..국내 불법 유통 도마에

입력 2020. 10. 17. 20:04 수정 2020. 10.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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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이 대량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관세청이 우범 여행자 지정을 유예한 것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변질되거나 파손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국내 유통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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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면세품 재판매..온라인몰서 불법 거래
관세청 '우범 여행자' 지정 유예하자 불법 유통 늘어
관세청 "불법 유통 인지..4분기부터 단속 재개 검토"
서울 중구 한 면세점 앞에 줄을 선 중국 보따리상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중국 보따리상이 대량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면세품을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불법 보따리상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1197명, 올해 1월 984명의 외국인을 단속 대상인 ‘우범 여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직후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자 올해 2분기와 3분기 우범 여행자 지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우범 여행자 수는 130명에 그쳤다. 과거에 제한 대상으로 올렸던 외국인만 관리하고 1월 이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9월부터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외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한국산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건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상인에게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은 면세품만 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적게는 15회 이상, 많게는 50회 이상 탑승을 취소해 수억원의 면세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매 분기 500명에서 1000명의 외국인이 관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재를 받는다.

우범 여행자 중 상당수는 중국 보따리상이다. 이들은 국내 시내면세점을 돌며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는 ‘큰 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국내 면세점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국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4%%에서 올해 8월 87.1%로 8.7%포인트 증가했다.

면세점 전용 상품인 정관장의 '홍삼정 로얄'이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실 제공]

가장 많이 불법 판매되는 면세품은 홍삼이나 화장품이다. 정관장의 홍삼정 로얄 상품은 면세점 전용 상품이지만, 현재도 쿠팡·11번가·위메프·티몬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 상품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경우 판매 중단과 퇴점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처럼 중국 보따리상들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관세청이 우범 여행자 지정을 유예한 것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변질되거나 파손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국내 유통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2분기와 3분기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면세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지만 (양향자 의원의 지적)을 통해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분기부터 우범 여행자 단속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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