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사 선발?..임용시험 규칙 개정 '반발'

홍정표 2020. 10.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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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시·도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 규칙 도입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현장에 더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공정성 훼손 우려에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교원 임용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2차 시험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2차 시험의 반영 비율과 2차 시험의 과목, 배점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선발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 를 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2차 시험의 비중이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 될 경우 현재 사범대나 교대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보는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예비교사들은 임용시험이 객관성을 더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고은/공주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 "지역별로 맞춤화 돼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 는데, 그게 사실은 1학년 때부터 불가능 하 다는 거죠. 선발 인원이 사전에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도 선출직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가치 중립성 훼손과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우려합니다.

[정상신/대전 유성중학교 교장 :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시험으로 뽑힌 교사의 경우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가운데, 교총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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