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아스팔트 포장해 길로 쓴 지자체..2천만원 배상

최은지 2020. 10.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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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해 통행로처럼 쓴 기초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2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토지의 일부는 도로와 연결돼 있어 통상 통행로처럼 쓰여왔는데, 구는 2010년 4월께 이 일대 복구공사를 하면서 A씨의 사유지에도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2016년 가드레일도 설치했다.

A씨는 구가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쓰고 있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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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안내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유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해 통행로처럼 쓴 기초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2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주민 A씨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9월 미추홀구 용현동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이 부지는 1960년대부터 A씨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토지의 일부는 도로와 연결돼 있어 통상 통행로처럼 쓰여왔는데, 구는 2010년 4월께 이 일대 복구공사를 하면서 A씨의 사유지에도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2016년 가드레일도 설치했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4월 자신의 사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구가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쓰고 있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구는 오래전부터 해당 토지가 일반 도로처럼 쓰여왔고 도로 확장이나 포장, 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한 적이 없어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구가 해당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 관리한 점, 일반 시민의 통행에 쓰이게 한 점 등으로 미뤄 점유 행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3년∼2019년 구가 사유지를 점유하며 얻은 이득 1천817만원에 더해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의 월 임차료를 28만원가량으로 환산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는 판결이 나온 뒤 A씨에게 토지를 바로 인도했으며 총 2천150여만원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평소 관습처럼 시민들 통행로로 쓰이던 길이어서 구에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유권이 우선이라는 법적 자문을 얻어 항소를 포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도 부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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