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 부동산기술자' 비하 지상파 기자 고소"

박승주 기자 2020. 10.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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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는 방송사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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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못 할 행위"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는 방송사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SNS에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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