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한솥밥 식구..공정위, BTS·세븐틴 소속사 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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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를 인수해도 된다는 정부 승인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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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를 인수해도 된다는 정부 승인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또한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플레디스 발행주식의 50%를, 6월9일 35%를 각각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시장과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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