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소득 줄면 최장 1년간 상환유예 해준다

2020. 10.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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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에게 최장 1년간 상환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방안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에 대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또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특례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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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미취업 청년, 5년간 상환 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에게 최장 1년간 상환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을 하지 못한 34세 미만 청년에게는 최장 5년간 상환유예 혜택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에 대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자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복위는 또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특례를 줄 방침이다. 기존엔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최장 4년간 상환유예 혜택을 줬는데 대상 연령이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늘렸다.

금융사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일도 없도록 개선된다. 기존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 해제가 쉬워진다.

기존엔 채무조정 확정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불편이 있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사가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 실효후 6개월간 재신청을 제한했던 것은 3개월로 단축한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 감면율은 80%에서 90%로 확대하며,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 전 유예기간에는 이자율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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