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이 20만원' 글 올린 미혼모.."입양 상담에 화 나서"

이재길 2020. 10.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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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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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이 입양’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도 “아이의 아빠가 없어 혼자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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