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에 '아기 20만원' 글..경찰, 산모 조사·지원 방안 검토

박미라 기자 입력 2020. 10. 18. 20:40 수정 2020. 10. 18. 2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게시 후에 곧 삭제
원희룡 "비난보다 보호 먼저"

[경향신문]

중고 물품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산모를 조사하는 경찰이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모와 아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물품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산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글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를 찍은 두 장의 사진이 게시됐고, 판매가격에는 2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공분을 샀고, 경찰 신고도 잇따랐다.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한 결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20대 산모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산모는 17일 경찰과의 면담에서 “미혼모 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앱에 글을 올렸다가 곧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면밀한 조사를 한 후 판단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온라인 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며 “(주변에서)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보다는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