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0억이 세금낼 땐 2억짜리..엉터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김빛이라 2020. 10.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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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나 재산세를 적게 낸 경우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을 뽑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실거래가의 5%도 안 돼 재산세만 수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이 자리에 있던 4층짜리 주택은 28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4억 원, 실거래가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53억 원에 팔린 이 주택도 공시가격은 3억 원 대로 실거래가의 7%였습니다.

재산세만 따져 보더라도 각각 5700여만 원,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KBS가 국회 국토위 소병훈 의원실과 지난해 거래된 5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101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10%에도 못 미친 주택이 26채로, 주택당으론 평균 천만 원 가까운 재산세 혜택을 봤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는데도 공시가격이 달라 재산세가 천만 원 가량 차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조사도 중요하지만 주변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서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시세 측정이 어렵다면서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외국처럼 표준화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국토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시와 관련된 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좀 분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 가격 공시청'같은 전문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추상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윤진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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