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살 공무원 유가족, 유엔에 "진상 조사해달라" 진정서

김은중 기자 2020. 10.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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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18일 국제 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촉구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피격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독자적으로 이래진씨 불러서 증언을 들었다. /이덕훈 기자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엄태섭·류제화 변호사 등은 이날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동의를 받아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6개 기관에 북한에 대한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과 국제사회 개입과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이 재판 없이 우리 공무원을 약식 처형하고 코로나 유입 방지를 이유로 유해를 훼손한 것은 조직적인 생명권·건강권 침해이자 반(反)인도범죄”라며 “북한은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해수부 공무원 살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북한은 공동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유엔이 2005년 제정한 중대인권침해 배상 원칙에 따라 한국 또는 북한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어도 유족들과 그 대리인들이 관련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북한에 자체 조사나 남북한 공동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런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북한에 관련자 처벌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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