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불사하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김성곤 2020. 10.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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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입법독주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21대 국회 이후 수적 우위를 믿고 시장과 재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법과 기업규제 법안들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소급입법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소급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가 무너진다"며 "독소적 조항을 집어넣고 법을 만들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100% 위헌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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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이후 민주당 일방통과 법안 소급입법 논란
'재산권 박탈 금지' 헌법 13조 2항 불소급 원칙 정면 위배
與 "위헌 이야기 나왔지만 심대한 권리침해 아니다"
野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盧정권과 같은 길" 경고

[이데일리 박태진·송주오·김겨레 기자] 정부여당의 입법독주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21대 국회 이후 수적 우위를 믿고 시장과 재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법과 기업규제 법안들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소급입법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목적과 배치되는 소급입법 남발로 향후 무더기 헌법소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대표적인 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위헌 논란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게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건 관련법 통과를 주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도 ‘전세난민’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논란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 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조하지만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 반응도 비판적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소급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가 무너진다”며 “독소적 조항을 집어넣고 법을 만들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100% 위헌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소수가 우리사회의 가치를 독점하면서 경제를 정치논리로 재단하고 편가르기에 나서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이렇게 나가려면 헌법 간판을 떼고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 입장은 180도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논의 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헌법상 보장된 임대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며 “집단소송법 역시 전체를 소급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구제대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여당의 입법독주와 관련, “한마디로 힘자랑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갈라치기도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무현정권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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