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때 '법카 쪼개기'..강남 유흥업소서 하루 2번 결제"

김일창 기자 2020. 10.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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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 출입을 숨기기 위해 학교 법인카드를 분할 결제(카드 쪼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카드 쪼개기'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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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 결과..5차례 223만원
국민의힘 정찬민 "퇴직했다고 징계 안해..봐주기"
전 고려대 교수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때 국회에 출석한 모습. 2018.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 출입을 숨기기 위해 학교 법인카드를 분할 결제(카드 쪼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카드 쪼개기'로 결제했다.

장 대사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6년 3월24일 총 48만원을 24만원씩 나눠 결제했다. 아홉달 후인 같은해 12월19일에는 하루 동안 23만원과 24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결제했다.

또 이듬해 1월2일과 10일에는 각 23만원, 21만원씩 분할 결제했다. 정책실장으로 일하기 직전인 같은 해 4월21일에는 총 40만원을 20만원씩 분할해 결제했다. 이렇게 결제한 총금액은 223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지만,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가 아닌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결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개교 이후 115년만에 올해 초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을 회수해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에 오른 12명 가운데 장 대사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하고 장 대사를 징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 대사가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돼 실제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의원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고려대 측이 징계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장 대사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려대 학생들은 '실망스럽다' '교수님 가르침대로 분노하면 되느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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