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1호 구속' 50대 실형..법원 "죄의식도 없다"

류인선 2020. 10.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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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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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사례
법원 "출소하자 마다 단계간 수차례 범행 저질러"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 상대로 무차별 범행"
버스 기사 향해 욕설하고, 말리는 승객 깨물기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출소하자 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 광진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버스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A씨는 "이 시××야 그냥 가. 개××야. ××의 ××. 확 차 죽여야 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승객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C씨를 목을 물어뜯고, 고환을 움켜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5분께 광진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30분께 광진구 한 유치원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D씨에게 "야 씨×××아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상황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E씨도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31일 낮 12시30분께 광진구 한 마트에서 한 여성에게 욕을 하며 "니네 나라로 가 ×××아. 외국×이 여기 왜 있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직원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과일진열대 일부가 부러졌다.

A씨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빌부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8년 7월17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월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월6일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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