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 종결권 갖게 된 경찰, 실무 교재 제작

김승욱 2020. 10.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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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유형 등을 정리한 교재 2만권을 제작해 전국 지방청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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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유형 등을 정리한 교재 2만권을 제작해 전국 지방청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이라는 이 교재는 불송치 수사기록 작성 원칙을 다룬 이론편, 검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72개 사례(혐의없음 50개·공소권 없음 13개·각하 5개·죄가 안 됨 4개)를 정리한 실전편, 직접 불송치 관련 서류를 작성해볼 수 있는 모의시험·모범답안을 다룬 실습편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11∼12월 관서별로 교재를 활용한 자체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경찰수사연수원 필수과정에 교재를 반영하기로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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