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에게만 시험출제 근거 알려준 담임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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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에게 시험 출제 근거 등을 일러줘 좋은 성적을 받게 해준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의 모 고교 3학년 영어 교사 A(47)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건넨 내용만 보면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며 "B양의 기말고사 영어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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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반장만 불러 시험출제 근거 등 적힌 A4용지 건네
해당 과목 100점…A4 숨긴 책 빌려줬다가 발각
반장에게 시험 출제 근거 등을 일러줘 좋은 성적을 받게 해준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의 모 고교 3학년 영어 교사 A(47)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 교사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반장 B양을 진학실로 불러 A4 용지 1장을 건넸다.
A4용지에는 영어 교사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작성한 시험문제 근거, 방향,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B양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B양은 기말고사를 치른 뒤 문제의 A4 용지를 생활과 과학 교과서에 넣어 두었는데, 책을 빌려간 친구가 이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가 발각됐다.
도 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B양의 영어 성적은 1학년 1학기 1등급,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을 받았고, 3학년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건넨 내용만 보면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며 “B양의 기말고사 영어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시험 근거 등을 유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사실상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A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교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향후 주의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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