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강간 혐의 무죄 확정.."범행 날짜 특정 안돼"

박완준 2020. 10.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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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을 행사한 간음은 인정됐지만 범행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는 보좌관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실은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던 보좌관 A씨(50)가 최근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 무죄판결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6일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강간·유산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범죄 혐의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였다.

당시 A씨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나는 변호사를 했고, 현재 국정원 직원이다"고 접근한 뒤, '사건 상담을 하자'며 경기도 부천시 본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판사 선고문에서 A씨가 B씨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을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날짜가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이에 판결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사표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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