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머리채 잡고 주먹 휘두르고'..추석날 경찰서 연행된 가족

사정원 2020. 10.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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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먼저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외숙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숙모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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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추석을 맞아 A(32·여) 씨는 아버지 B(62) 씨와 함께 큰 외갓집을 방문했다. 이들 부녀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눈에 외숙모 C(56)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평소 외숙모인 C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를 피하고 있었는데, 추석날인 이날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맘이 상해 있는 가운데 외숙모 C 씨가 먼저 조카인 A 씨에게 “지네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쳐오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을 나왔다. 외숙모의 욕에 조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A 씨는 C 씨에게 “할 말 있으면 들어와서 말해. 지네 집도 아니면서 XX이야” 맞받아쳤다.

이에 화가 난 외숙모 C 씨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머리채를 잡았다. A 씨도 외숙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두 사람의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C 씨의 딸 D(28) 씨가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다툼에 뛰어들었고 이 장면을 본 B 씨도 이 싸움판에 뛰어들어 D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4명이 엉겨 붙으며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현장에 있던 다른 친척들이 가까스로 뜯어말리면서 이들의 소란은 진정됐다.

하지만 D 씨가 “고모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즐거워야 할 추석날 졸지에 온 가족이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 씨와 아버지 B 씨, 외숙모 C 씨 모두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부녀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이들 가족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먼저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외숙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숙모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C 씨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아버지 B 씨 측도 재판과정에서 D 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움을 말리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몸싸움에서 서로 떼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왼쪽 손 부위에 피해의 얼굴이 맞은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을 출동한 경찰에게 했다며 폭행이 인정된다”며 B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씨는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숙모로부터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외숙모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인 처조카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고 흥분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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