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택배 과로사 파문.. 정부 "원인 찾겠다"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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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에 정부가 '택배업계 긴급점검'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택배노동자들이 최근 사망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과로사'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의법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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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터미널·대리점 등 440곳
기사 6000명 면담.. 위법 조사
산재보험 미신청 의혹도 규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1일부터 11월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최근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기사인 김모씨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30대 기사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한진택배 소속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8일 새벽 4시30분쯤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살이 공개되면서 과로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리점의 ‘신청서 대필 의혹’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김씨의 경우 신청서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리점에서 대필해 김씨를 임의로 산재보험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 조사단이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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