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조기폐쇄는 부당" 감사원, 13개월만에 최종 결론

노석조 기자 2020. 10.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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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靑비서관도 조사, 오늘 발표

감사원은 19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이 올린 월성 원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면서 “보고서는 20일 오후 2시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에야 결론을 낸 것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은 이날 의결한 감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전 폐쇄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하게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탈(脫)원전 정책 업무를 맡았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일부 개입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초보다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감사위원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채 전 비서관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려다 실수한 것은 정상 참작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 이번 감사위 의결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3일간 6차례나 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진통 끝에 이뤄졌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지난달 말 백 전 장관 등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그리고 채희봉 사장을 불러 직권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부추겼던 것 아니냐”고 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 자료를 폐기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이례적으로 감사 방해 작업을 벌인 배경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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