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B교수 성희롱' 접수 1년 지났는데..서울대, 대책 제출 안해

정지형 기자 2020. 10.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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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와 관련해 서울대가 사건 접수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가까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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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규정
권인숙 "가벼운 징계 권고 문제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8월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B·C교수 사건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예술계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원생 제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와 관련해 서울대가 사건 접수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가까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학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에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으로도 규정돼 있어 의무사항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 발생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희롱 사건이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어 피해자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서식을 보면 사건 개요를 적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사건 발생 일시·장소와 발생 경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발방지대책은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정보가 아니며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B교수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정직 12개월을 권고한 것을 두고도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희롱 같은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하게 되어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권고했다면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경과실로 판단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서울대 측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인권센터가 가벼운 징계를 권고한 것을 보면 문제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지에서 대학원생 제자가 묵는 방에 강제로 들어오고 이후에도 제자에게 신고식을 해주겠다며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교내 징계위원회에 정직 12개월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B교수는 지난 8월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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