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가가 보전해야"..법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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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향후 개선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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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향후 개선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국토위 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23개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지만 도중에 산회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가 있어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이후 11월에야 다시 소위원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1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 규모는 올해만 9540억원이며 총 16조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한해 손실은 통상 5000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부족 규모도 1조원 가량이다. 이에 공사는 '알짜 자산'인 용산4구역 내 오피스와 아파트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감안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무임승차제도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복지 분야를 위해 일방적으로 무임을 요구하고는 비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요금을 깎아주라고 말하지 말든지, 말했으면 그 만큼 보전해 주든지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은 이달 초 연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 손실 보전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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