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복절 집회 명단제출 거부' 경남 인솔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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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솔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홍득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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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장
경남도,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솔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홍득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관리법 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월15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남도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도내 참석자는 1000여 명으로, 참석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가 인솔한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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