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제는 차별"
백미선 2020. 10. 20. 10:06
[KBS 광주]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주는 관련 휴가를 쓸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등 공무직 노동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조치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배우자 유·사산 휴가 규정 미비는 모성 보호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과 충청, 제주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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