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사망' 택배기사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사실로 확인

김지숙 2020. 10.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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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안 받겠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신청서를 누가 대필했다는 의혹, 지난 주 전해드렸는데요,

공단이 실제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무효화하기로 한 것으로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 씨가 제출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부터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는데, 김 씨가 직접 쓴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와는 글씨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김 씨의 신청서는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동료를 면담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김 씨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공단은 이미 김 씨의 산재제외신청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단의 김 씨 사건 관련 법적 효력 검토 보고서, 자필작성과 서명은 필수요건으로, 사업주가 위조나 변조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 김원종 씨와 함께 역시 대필이 확인된 동료 8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필로 신청한 산재제외를 취소하는 공단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던 한진택배기사의 동료 13명이 모두 신청서를 낸 사실도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과정에 대리점주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 산재제외신청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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