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입양' 미혼모·아기 결국 헤어졌다, 입건도 검토

우장호 2020. 10.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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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입양' 게시글 논란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아기의 엄마인 2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 앱에 입양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는 아이와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와 분리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린 게시글 시비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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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출생 영아, 제주도 보육시설에서 보호
경찰, 미혼모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적용 검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6주 아이 입양' 게시글 논란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아기의 엄마인 2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 앱에 입양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는 아이와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도와 경찰은 여성이 아이와 분리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을 모아 지난 13일 출생한 아이를 도내 보육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여성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출산 이후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보내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직업이 없고 부모나 아이 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조사 차 방문한 경찰관에게 "아이 아빠가 없는데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와 분리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린 게시글 시비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다.경찰은 IP를 추적, 글 작성자 파악에 나섰다. 작성자는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혼모로 밝혀져 공분과 동정 여론이 함께 일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것 같다"며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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